육아휴직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 정리해 봄.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니다.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로 운영
그러나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됨.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남.
5. 단기 육아휴직 도입
기존에는 최소 30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최소 14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
6.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확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됨.
7.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활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9. 제도 시행 일정 및 적용 대상
위의 모든 제도 변경 사항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5년 육아휴직 총정리: 1년 6개월로 연장된 제도와 급여 변화 - 리뷰마스터
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부 합산 최대 3년 사용 가능하며, 사후 지급금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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