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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일정과 주의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세무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주요 세무 일정
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받고, 매입 시 낸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신고 기간비고
| 1기 예정 신고 (1~3월분) | 4월 1일 ~ 4월 25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5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
| 1기 확정 신고 (1~6월분) | 7월 1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전체 |
| 2기 예정 신고 (7~9월분) | 10월 1일 ~ 10월 25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5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
| 2기 확정 신고 (7~12월분)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전체 |
✅ 주의점
-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과
- 사업용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적극 활용해 세금 절감
②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신고 기간비고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모든 개인사업자 신고 필수 |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6월 1일 ~ 6월 30일 |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자 |
| 중간예납 | 11월 1일 ~ 11월 30일 | 직전 연도 세액 1/2 선납 |
✅ 주의점
- 필요경비 증빙 철저히 관리해야 세금 절감 가능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최대 20%) 부과
③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직원을 고용한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세를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신고 기간비고
| 월별 신고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일반적인 사업자 해당 |
| 반기별 신고 | 1월 10일, 7월 10일 | 납부세액 150만 원 이하 사업자 |
✅ 주의점
- 신고 누락 시 10~20% 가산세 부과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지급액도 원천세 신고 대상
④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신고 기간비고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월 31일) | 법인사업자 해당 |
| 중간예납 | 8월 말까지 | 직전 연도 법인세 1/2 선납 |
✅ 주의점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과
- 중소기업 감면 혜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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